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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7 2017노10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①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임의로 사채업자에게 양도한 점, ② 이 사건 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덤프트럭 대출과 관련한 시가 범행으로 3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2. 7. 20.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원심이 설시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