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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 21: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97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21:2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건물 앞 도로를 이수역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F 포터 화물차가 작업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 화물칸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64세)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원위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를 수리비 약 5,5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H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서(음주수치확인)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