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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666 | 양도 | 2011-10-14

[사건번호]

조심2011중2666 (2011.10.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현지 확인 결과 대토 농지는 잡목·잡초가 무성한 임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연 평균 수입금액 : 423백만원)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자동차로 1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0.30. OOO(이하 “종전농지①”라 한다) 및 OOO(이하 “종전농지②”라 하고, 종전농지①과 합하여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9.5. 종전농지①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으며, 2007.7.2. 종전농지②를 양도한 후, 2007.8.23. 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감면 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 및 감면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8.25. 및 2010.8.31. 대토농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0.12.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농협 조합원증명서(2001.11.3. 가입) 및 OOO농협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서(2005.3.8.부터 2010.9.17.까지의 퇴비, 비료, 농약 등의 농자재를 구매한 내역)는 대토농지 이외에 청구인의 다른 3필지의 농지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대토농지의 자경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공부상 대토농지 이외의 보유하고 있는 농지는 하천 둑(OOO), 또는 청구인 사업장의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OOO), 제출된 농자재 구매내역은 대토농지의 영농을 위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소득이 있어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PVC배관 제조업을 하면서 신고한 소득금액은 실제로는 매년 결손이었으나, 은행 대출금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을 증가시켜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처분청이 2010.8.25.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잡초가 무성한 상태였으나, 2010.8.31. 2차 확인시에는 대토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로 현지확인을 실시한다는 것을 알고 청구인이 1차 확인시 상태와 전혀 다르게 농지로 급조하여 배추 등 모종을 심어놓아 종전의 잡종지 흔적을 멸실시킨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대토농지는 경사가 심하여 농기계로 밭을 갈기가 어려워서 밭을 갈지 않고서도 재배할 수 있는 참깨와 콩을 주로 심었으며, 경사가 심하지 않은 가장자리에는 채소류도 심었고, 2010년 봄에는 대토농지 전체에 참깨를 4월경 파종하였으나, 2010년 봄은 냉해와 많은 비로 인하여 70~80% 정도가 꽃이 피기 전인 7월 초순 전에 시들었으며, 얼마남지 않은 참깨는 8월10일경 수확하였다. 참깨 수확후 대토농지에 가을배추와 무를 심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장마가 계속되었고, 여름철에는 며칠만 지나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처분청의 현지확인 시점인 2010.8.25.에는 잡종지로 볼 수도 있으나, 2차 현지확인 시점인 2010.8.31.에는 가을배추 등을 심은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대로 농지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이 ‘대토농지에 가보지 않아 잘 모르나 2009년부터 2010년 8월까지는 경작하지 않아 자연상태와 같으며 청구인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대토농지에서 가장 가까운 인가는 2~3㎞ 정도 떨어져 있고, 인근에는 주민이 살고 있지 않으며, 대토농지는 좁은 농로를 따라 언덕을 넘어가야 볼 수 있어 직접 대토농지에 오지 않으면, 대토농지의 경작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없으며, 이의신청 제기 전에 주민을 만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묻자, 잘못 진술하여 폐를 끼치게 되어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농협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제출하면서 대토농지의 농자재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사실 확인요청에 대한 OOO농협회신(2011.3.7.)에 의하면 2005년~2007년 사이 청구인의 농자재 구입은 전무하며 2008년 404,850원, 2009년 OOO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상 2005.1.1.~2010.9.17.의 기간 중 OOO원의 대부분은 2010년에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2002.6.15.부터 현재까지 OOO을 운영하였으며(2010.6.30. 폐업 신고하였으나, 위장폐업으로 추정됨), 대토농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장의 매출 및 사업규모(사업장 면적 2,000㎡이상, 종업원 4~5명, 경리부서 없음)로 보아, 대토농지를 경작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주소지에서 직선거리로 25㎞ 떨어진 대토농지를 경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문답진술한 2명은 대토농지에 거주하지 않고 대토농지와 관련없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나, 1차 현지확인일(2010.8.25.) 때 진술한 이**은 OOO에서 태어나 거주하면서 대토농지 소재지 이장을 맡고 있어 대토농지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현지확인시 이**은 출장공무원을 트랙터에 태워 대토농지까지 안내하여 주었고, “대토농지의 위치는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라서 자주 와서 보지는 않았지만 2009년이후 상황은 농사 지은 흔적이 전혀 없는 잡목이 우거진 상태였으며, 청구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참깨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참깨 그루터기 사진을 제시하였지만 증빙사진에서 식재, 수확된 상황을 알 수 없는 사진이고, 현지확인 당시 출장공무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토농지는 잡종지 또는 임야의 상태(참고로 출장공무원은 포천지역에서 5년이상 밭농사 일에도 종사하고 있어 참깨, 콩 작물생육 과정 등 농작물에 대해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임을 확인하고 있다.

2차 현지확인일 때 OOO 농지위원인 한**과 함께 현지확인한바, 1차 확인시 상태와 전혀 다르게 잡목, 잡초를 정리하고 농지로 변경하여 배추 등 모종을 심어놓아 종전의 잡종지 흔적을 멸실시켰으나, 대토농지를 1972년부터 2004년까지 소유했던 농지위원 한**은 “대토농지에 자주 가보지 않았지만,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대토농지는 이용 사실이 없는 잡종지 상태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토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간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⑦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종전농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0.10.30. 종전농지를 취득하였다가, 2006.9.5. 종전농지①을 양도하고, 2007.7.2. 종전농지②를 양도한 후, 2007.8.23.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종전농지①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가, 대토농지를 취득후 종전종지②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고, 종전농지①도 감면대상이라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0.8.25. 및 2010.8.31. 대토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0.12.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대토농지의 면적(3,722㎡)이 종전농지 면적(5,600㎡)의 2분 1 이상이며, 대토농지 소재지는 OOO군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시와 연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표1>과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내역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OOO

OOO

제조/플라스틱

2002.6.15.

2010.6.30.

OOO대리점

OOO

금융/보험업

1986.4.11.

1993.12.31.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내역OOO

(4) 처분청이 2010.8.25. 현장확인시 대토농지를 촬영한 사진에는 잡목·잡초가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0.8.31. 현장확인시 촬영한 사진에는 농지로 보인다.

(5) 청구인은 OOO농협 조합원 증명서(2001.11.3. 가입), 청구인의 세목별 납세증명서(대토농지 이외에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 3필지 중 2필지가 농지 타용도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남), 토지이용계획서의 지적도 등(대토농지 이외에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 3필지 중 1필지가 하천 둑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나타난다고 주장) 및 대토농지의 사진(촬영시점을 알 수 없으나 농지로 보임)을 제출하며,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우리 원에서 OOO농협에 유선확인(담당자 김OOO)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농협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과 같이 청구인에게 농자재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05.1.1.~2010.9.17.)OOO

(8) 청구인의 주소지(또는 사업장)에서 대토농지까지의 거리는 35㎞로 자동차로 1시간 11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출처 : Daum 지도검색).

(7)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대토농지 소재지 마을이장과 동행하여 대토농지를 현지확인한 결과, 잡목·잡초가 무성한 임야상태임을 확인한 점, 청구인은 OOO시 소재에서 ‘OOO’이란 상호로 OOO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점, 청구인의 주소지(또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대토농지와의 거리는 35㎞로 자동차로 1시간 11분 정도 소요되어 비교적 먼 거리인 점, 대토농지의 마을 주민 2명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