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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76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로 10년 전의 이종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택시 운전 사인 피고인이 17세의 여자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2회에 걸쳐 입을 맞추고 그녀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합의 및 공탁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한 사정은 인정되나, 결국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 형법 제 298 조, 제 297조” 는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및 죄 명, 공소장의 적용 법조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 형법 제 299 조, 제 298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