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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509231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1) 1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79,102,873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고, 채무자 주식회사 C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4559 대여금 등 사건의 2018. 2. 14.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함)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