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원고는 2008. 5. 6.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0. 7. 1.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이자 연 24%, 변제기 2010. 9. 30.로 정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2011.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원리금 6,000만 원을 2011. 4. 28.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2011. 4. 28.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갑 제5, 11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6,000만 원 중 미지급된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 요지 원고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4,000만 원의 채무는 면제되었다.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 7, 9, 10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C이 2008. 4.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자신이 건축 중인 노인병원 등의 전기, 소방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고 하였고, 당시 위 E의 부회장 직책을 갖고 있던 D는 2008. 4. 3.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여 그중 5,000만 원을 C에게 빌려주게 하였다.
C은 차용금을 갚지 않아 2009.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