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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12 2015가단579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원고는 2008. 5. 6.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0. 7. 1.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이자 연 24%, 변제기 2010. 9. 30.로 정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2011.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원리금 6,000만 원을 2011. 4. 28.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2011. 4. 28.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갑 제5, 11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6,000만 원 중 미지급된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 요지 원고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4,000만 원의 채무는 면제되었다.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 7, 9, 10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C이 2008. 4.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자신이 건축 중인 노인병원 등의 전기, 소방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고 하였고, 당시 위 E의 부회장 직책을 갖고 있던 D는 2008. 4. 3.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여 그중 5,000만 원을 C에게 빌려주게 하였다.

C은 차용금을 갚지 않아 2009.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