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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7 2014고단156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장물업자인 아들 I로부터 “B와 일명 J로부터 장물인 핸드폰을 수령하여 군산의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장물인 핸드폰을 취득하여 중국으로 밀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인천시 남구 K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L빌라 401호에서, B로부터 지하철 택배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9번의 기재와 같이 장물인 핸드폰 9대를 교부받고, 2014. 4. 23.경부터 2014. 4. 28.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일명 J로부터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내지 45번의 기재와 같이 장물인 핸드폰 36대를 교부받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핸드폰 합계 45대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N 사무실에서 O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9번의 기재와 같이 장물인 핸드폰 9대를 중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핸드폰 9대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BD, B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내역(BF)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긴급체포 및 압수현장 사진

1. A이 보낸 택배 내역 사본

1. A 사용 휴대폰의 위쳇 내용 사진, B 사진

1. 압수물 사진

1. B 통화내역

1. 수사보고(인지경위 및 택배 방문 수사 등), 수사보고(압수물 분실도난 조회), 분실도난조회, 수사보고(J, B 장물거래 사실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