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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6노35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7 면 제 5 행 ‘ 태 구인 사진’ 을 ‘ 태국인 사진 ’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형법 제 30 조( 공모하여, 불법 고용 알선의 점),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불법 고용 알선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1호, 제 18조 제 5 항( 불법 고용 알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형법 제 30 조( 공모하여, 불법 고용 알선의 점),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불법 고용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