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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45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11. 29. 대구 동구 J에 있는 K 병원에서 재발성 우울 장애, 수면 장애, 간헐성 폭발성 장애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도소에서 확정된 형의 집행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료 수용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행사한 폭력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이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에 작량 감경을 하고서 그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기를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