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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17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20』 피고인은 2019. 4. 16. 17: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자신이 지급받은 노인 무임카드가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피고인을 제지하며 동영상을 촬영하던 위 주민센터의 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저 미친년은 맨날, 병신같은 년, 모가지를 쳐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미친놈, 병신 꼴값을 해요”, “너 같은 놈은 모가지를 쳐야 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9고단4339』 피고인은 2019. 7. 22. 15:0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서울 중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여성의류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매장에서 구매하지 않은 의류를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며 매장 출입구에 있는 간이 의자에 앉아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매장을 방문한 손님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20』

1. 증인 D, E의 각 법정증언

1. 피해자 촬영 영상 CD,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공무원증 사진, 피해자 얼굴사진 『2019고단4339』

1. 증인 H, J의 각 법정증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경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