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28853

합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3. 1. 15. 원고가 고소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금액 8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2013. 1. 15. 지급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은 2013. 5. 25.부터 5,000,000원씩 12개월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합의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합의금 채무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합의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면책 항변 피고 C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채무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1770호, 2015하면1773호로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5. 9. 25. 확정된 사실, 피고 C이 위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합의금 채권이 누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66조에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같은 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대법원 2010.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