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공1976.10.15.(546),9354]
공의가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개정전 의료법 소정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
공의가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개정전 의료법(1962.3.20제정 법률제1035호, 1965.3.23개정 법률제1690호) 소정 업무를 처리하는 범위안에 있어서의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와 공의와의 관계는 지휘감독과 특별한 명령의 복종관계에 있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게 되고 그 처리하는 업무도 공무에 해당 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임광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개정전 의료법(1962.3.20제정 법률 제1035호, 1965.3.23개정 법률 제1690호)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은 지방의 의료시책 또는 무의지역의 의료보급이 필요한 지방에 공의를 배치하고 공의는 그 지방에 거주하면서 의업을 개설해야 하며 환자를 진료하는 외에 전염병의 예방, 국민보건의 향상, 환경위생개선에 필요한 사항, 지방병조사와 박멸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시하는 공공의료 및 예방의학에 관한 사항을 처리해야 하고 그에 따라 소정의 보수와 여비를 지급받고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소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게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범위안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와 공의와의 관계는 지휘감독과 특별한 명령의 복종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것으로 이는 바로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다름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의가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개정전 의료법에 정하여진 업무를 처리하는 범위안에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게 되고 그 처리하는 업무도 공무에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것인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충청북도 제천군수로부터 공의의 촉탁을 받고 의사가 없는 제천군 보건소에서 의사인 보건소장이 하던 진료행위를 해온 공소의 정관옥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동인의 의료상의 비행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무고가 되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단순히 공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관계에서 볼 때 하등 징계처분을 받을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고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서 있지도 아니한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필경 개정전 의료법의 관계규정과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