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자정 무렵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52세)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를 집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며 “불을 지르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집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레이크를 들고 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E 포터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리고, 위 레이크를 부러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집밖으로 따라나온 피해자의 딸인 F을 폭행하다가 이를 보고 말리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진 레이크의 막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부위 등을 10여회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차량을 시가 1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촉탁서 회신(회답서), 자동차 피해 견적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