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고합5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2,07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대출 알선업체인 ㈜E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대출 알선을 해 주는 금융 브로커이고, F는 대전 유성구 소재 항공 및 군수 부품 제조업체인 ㈜G 의 대표이사, H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I 의 실 운영자, J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K의 대표로서 피고인을 통해 대출을 받고자 한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 경 ㈜E 사무실에서, ㈜G 대표이사 F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 인 우리은행 L 지점장 M에게 찾아가 ㈜G 의 대출을 부탁한 후, ㈜G 로 하여금 우리 은행 L 지점으로부터 2014. 1. 29. 300,000,000원, 2014. 2. 17. 1,000,000,000 원 및 2,190,000,000원 합계 총 3,490,000,000원을 대출 받도록 알선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F로부터 2014. 2. 3. 6,600,000원, 2014. 2. 20. 105,270,000원 등 총 대출금액의 3.3%에 해당하는 수수료 총 111,87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경 ㈜E 사무실에서, ㈜I 실 운영자인 H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 인 우리은행 N 지점장 M에게 찾아가 ㈜I 의 대출을 부탁한 후, ㈜I으로 하여금 우리 은행 N 지점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 받도록 알선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H으로부터 2015. 4. 17. 2,000,000원, 2015. 9. 25. 11,200,000원 등 총 대출금액의 6.6%에 해당하는 수수료 13,200,000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경 ㈜E 사무실에서, K 대표 J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인 O 저축은행 본점 임직원인 P에게 찾아가 K의 대출을 부탁한 후, K로 하여금 O 저축은행 본점으로부터 1,400,000,000원을 대출 받도록 알선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J로부터 2015. 11. 27. 12,000,000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