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435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함평군 S 임야 8,132㎥에 관하여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각 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함평군 S 임야 8,132㎥에 관하여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각 지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