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865호 사건에서 1978. 2. 10. 별지1 기재와 같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장기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하 위 판결을 ‘제1원심판결’이라고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78노389호 사건에서 1978. 6. 19. 제1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이하 위 판결을 ‘제1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78. 9. 26. 상고가 기각되어 제1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 별지2 기재와 같이 “긴급조치 해제하라.”고 구호를 외침으로써 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1978. 11. 13.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78고합134호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하 위 판결을 ‘제2원심판결’이라고 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1979. 2. 22. 서울고등법원 78노1687호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판결(이하 ‘제2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상고하였다가 1979. 2. 27.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제2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 후 피고인은 2013. 4. 23. 이 법원 2013재노38호로써 제1, 2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12. 제1, 2재심대상판결의 각 범죄사실은 긴급조치 제9호를 형벌법령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고,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