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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59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2013고단592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21.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2개월만 쓰고 갚을 테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퇴원하였다가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300만 원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원비로 250만 원이 꼭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6123】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