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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나54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강원 홍천군 F 전 6,714㎡를 경매(춘천지방법원 H)로 취득하여 2013. 9. 23. 각 1/2의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3. 10. 7. 피고들로부터 강원 홍천군 F 토지 중 1,000평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부동산의 표시 : 강원 홍천군 F 갑 1(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의 오기이다.

대지 전 1,000평 매매대금 : 9천만 원 계약금 : 2천만 원, 잔금 : 7천만 원(2013. 11. 30. 지급하기로 함) 단, 현황도로를 만들어준다.

원고들은 2013. 10. 7. 피고들에게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중도금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2013. 10. 21. 피고들에게 중도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을 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의 추후보완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 그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