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3 2018고정2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 신장장애 1 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의처증과 과대 망상 증상으로 인해 피고인의 처가 그녀의 초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C(63 세) 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7. 9. 15. 14:5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스킨 스쿠버 점에 찾아가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날 길이 13cm )를 꺼 내 보이며 " 이 새끼, 내가 너를 오늘 죽이러 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