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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가단2193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는 2010. 6. 16. 원고와 사이에 B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원리금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B가 2011. 12. 17.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2. 4. 3. 소외 은행에 합계 41,307,4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213105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8. 24. ‘B는 원고에게 41,440,574원 및 그 중 41,307,4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2. 9.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이 2011. 12. 27.경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B, D, E가 있는바, B의 법정상속분은 2/9이다.

2)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1. 12. 27. 피고 등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6.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3.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4. 설정된 근저당권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