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27 2013고단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충주시 앙성면 용포리 소재 갈치고개 앞 도로를 앙성중학교에서 단암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 곳은 곡선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도로 우측 전신주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43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45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1. 22:50경 충주시 앙성면 용포리 소재 ㈜명진에스피 앞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갈치고개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