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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노38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갈비 식당을 확장하였다가 경영난에 처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4,861만 원의 고액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 금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장기간 변제 받지 못하여 물적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