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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7나5912

노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14. 10. 21.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와 사이에, B이 피고 회사에 안성시 C 소재 주식회사 B 안성 도료공장 플랜트 공사 중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배관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주고, 피고 회사가 2015. 7. 31.까지 위 배관공사를 완공하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31. B이 피고 회사에 위 배관공사 대금을 증액하여 4,004,280,932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을나 제1, 2호증 참조). 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현장에 인부를 보내어 작업을 수행하고 그 인건비를 지급받는 ‘D’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2.부터 이 사건 배관공사 현장에 비계공과 페인트공인 인부들을 공급하여 피고 회사 담당자의 작업 지시에 따라 공사작업을 하게 하였다

(갑 제4, 11호증 참조). 다.

이 사건 배관공사는 2015. 7. 31. 완공되었다.

【 인정근거 】갑 제4, 1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노임 원고는 이 사건 배관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구해 주어 2014. 12.부터 2015. 6. 중순까지 공사를 하게 하였고, 그중 2015. 5.분 노임에 해당하는 19,25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21,175,000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나. 철판 막음 공사 대금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배관공사 현장에서 철판 막음 공사를 해주고 피고 회사로부터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위 철판 막음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가 지급할 금원 액수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