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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24 2014고정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12:10경 서산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안에서 피해자 E(34세, 남)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식사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식탁에 있던 사기 그릇으로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염좌 및 긴장, 경부 및 좌측상지 찰과상, 두피 좌상,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