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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238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포천시 C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인바,

1. 무허가대수선 및 증축행위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중순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위 건축물의 바닥면적 63.71㎡인 1층 1가구를 2가구로, 바닥면적 138.81㎡인 2층 2가구를 5가구로, 바닥면적 138.81㎡인 3층 2가구를 5가구로 만들기 위해 경계벽,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총 면적 합계 341.33㎡를 대수선하고, 4층을 4가구로 만들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경계벽, 출입문, 지붕 등을 설치하여 바닥면적 107.54㎡를 증축하고,

2. 무단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포천시장에게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3. 중순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위 건축물 1층 40.28㎡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건축물현황, 위반건축물현황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미허가 증축 및 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규모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향후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