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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22 2015고단12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8. 경부터 같은 해

6. 11. 19:40 경까지 거제시 B 1 층 102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 게임 랜드 내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분류번호 : CC-NA-120118-003 )를 받은 오션 샤크 게임기 3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 지폐를 넣고 버튼을 눌러 일정한 게임규칙에 따라 총포로 화면 상의 물고기를 맞추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5%에 해당하는 500원을 공제하고 9,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영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동영상 환전부분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게임 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 상의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