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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5가단4816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8. 피고가 대표로 있는 C(이하 ‘이 사건 중개회사’) 직원 D의 소개로 중국여성 E을 만났는데(이하 ‘이 사건 맞선’), 위 맞선 전 이 사건 중개회사의 실장이자 피고의 부인인 F은 원고에게 E의 개인신상정보확인서, 미혼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증명서를 보여주었고, 조선족 G이 위 맞선에 통역사로 참석하여 위 각 서류에 관하여 설명하고 E의 말을 통역하였다.

F은 G의 통역을 토대로 통역요지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통역요지서에는 ‘E, 중국 한족, 하얼빈 방정, H생, 병원 근무하면서 3년제 중의대 졸, 현재 병원의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1. 22. 이 사건 중개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회원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중개약정’)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회원가입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의 주목적은 중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에 관한 일체의 업무이고(제1조), 한국 남성과 중국 여성과의 결혼비용은 1,500만 원(성혼사례비 포함, 신부 입국비용 별도)으로 하며, 회사는 중국 여성의 15일간의 출입국 업무와 혼인 성립일까지의 업무를 진행한다

(제3조), 지불조건은 계약 시 계약금 300만 원을 지불하고, 출국비용 및 체류경비 800만 원은 남자의 혼인신고 후 입금하며 성혼사례비 400만 원은 결혼비자 신청시 지급한다

(제4조). 또한 이 사건 중개회사는 양국의 양당사자가 혼인이 성립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양당사자가 혼인이 성립되어 여성이 혼인등기 수속으로 한국비자를 발급받아 한국 입국까지만의 책임을 지며 국내의 결혼생활에서의 발생되는 당사자 간의 민형사상의 사건처리는 본인들이 처리하도록 한다

(제5조). 다.

원고는 2015. 1. 23.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