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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친구 지간이다.

피고인과 C은 2015. 8. 1. 02:50 경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0 세) 이 칸막이 벽을 두드리는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G가 위 피해자를 폭행하자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가격하고, C이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공동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동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