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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22 2018가합90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 2. 5.자 2012나25328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조정조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D(2008. 12.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그의 처 E과 사이에 3남 1녀(딸 F은 1967. 7. 23. 사망)를 두었는데, 원고는 장남, 피고는 차남, 참가인은 3남이다.

나.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 경과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인하여 망인의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2013. 2. 5.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을, 참가인에게 6억 원을 각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피고와 참가인은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2나25328호,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그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다.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소송 경과 1) 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참가인과 원고,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배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5억 원 이상 승소할 경우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서울고등법원 2012나25328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그 약정금 9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3가합2916호). 2) 위 사건에서 2015. 1.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1. 피고는 참가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2나25328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2013. 2. 5. 성립된 조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 중 제1항 기재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이에 관한 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