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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05 2013가단1078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G은 1987. 2. 12.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G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2 G이 사망하자 D, E, F 이하 'D 등'이라 한다

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상속받았으며, 원고들은 2012. 6. 5. 위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2. 6. 29. 접수 제4210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피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82.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82. 11. 19. 접수 제1661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피고 토지의 경계와 그 현황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피고 토지 및 건물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인접해 있다.

위 각 토지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1, 16 각 점을 잇는 선이다.

2) 위 각 토지의 경계 중 이 사건 공간은 이 사건 건물과 피고 건물 사이에 존재하는 면적 8㎡의 공간으로, 피고 토지의 일부이다. 3) 위 각 토지의 경계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의 각 점을 잇는 선은 피고 건물의 외벽이다.

4 위 각 토지의 경계 중 별지 도면 표시 6, 7의 각 점을 잇는 선에는 펜스 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

가 존재하고 있다.

5 위 각 토지의 경계 중 별지 도면 표시 8, 9의 각 점을 잇는 선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