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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8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806】 피고인은 2017. 8. 3. 경 대구 남구 C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 게시판에 ‘ 모델을 모집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해외 촬영을 하는데 숙소 및 가이드 비용 명목으로 11만원이 필요하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델을 모집하여 숙소 제공이나 가이드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동거 녀인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F) 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7. 8. 16.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573】

1.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피해자 E( 여, 31세) 과 사귀기 시작하여 2017. 8. 28. 경 헤어진 것으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자연스레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헤어지고 난 뒤, 위와 같이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11. 16:00 경 대구 남구 G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 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들을 절취하기 위해 교제 기간 중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잠겨 있던 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