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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6 2020고정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29. 04: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들에게 나가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