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4.09 2018구단2373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 국적 이집트 아랍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7. 24. 체류자격 사증면제 (B-2, 30일)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각 처분’) 신청일자 2017. 11. 21. 결정일자 2018. 8. 30.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모자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원고 A 남편의 동업자인 D가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이집트를 출국하였고, 원고들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이를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들이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⑵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의 사유는 개인간의 범죄행위와 관련한 위협에 불과하여 난민법상 박해사유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