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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22 2016고단1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26. 03:50 경 강릉시 G에 있는 H 사우나 앞 공원에서 I, 피해자 F(1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I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바닥과 주먹을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4~5 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3~14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해자와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각 범죄 전력 없고, 아직 학생으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