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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7 2019구합6559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24.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문화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 카마스터(car master)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말한다.

11여 명을 두고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D지회 F노동조합은 전국의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인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2015. 9. 18.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가, 2018. 5. 30. 그 조직 형태를 변경하여 B노동조합의 D지회가 되었다. 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E 등이 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8. 10.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18. 10. 22.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줄 것을 재차 촉구하였으며, 2018. 10. 23.부터 2018. 10. 25. 사이에 2회에 걸쳐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11. 2. 노동조합법에 따른 공고 등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냈다. 라.

참가인은 2018. 11. 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3. '참가인의 조합원인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