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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24 2013고정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0. 08:2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에 있는 자유로 장월 IC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4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왼쪽 3차로 쪽으로 튕기면서 마침 그 도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칼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