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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구단8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 21:22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1:33경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3%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9. 10. 24. 혈중알콜농도 0.06% 상태에서, 2012. 10. 2. 혈중알콜농도 0.093%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27.자로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8.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점, 원고는 생수 및 음료수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거래처 납품을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점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