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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8 2018나20387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1 ...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4쪽 2행 ~ 5쪽 12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1행 다음에 “한편, 피고 B, C, D은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취득세, 교육세 등 합계 142,627,2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9행의 “피고 B, C, D :” 및 5쪽 12행의 ”피고 E : 자백간주“를 각각 삭제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5쪽 14행 ~ 하3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5쪽 하1행 ~ 7쪽 6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본소청구(피고 E에 대한 청구 포함)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7쪽 8행 ~ 9쪽 8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피고 B, C, D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는 위 피고들 3명을 “피고들”이라고 기재한다. 가.

피고들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총 2,238,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세, 교육세 등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비용으로 총 142,627,200원을 지출하였는바, 만일 원고의 본소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매매대금 상당액 및 취득 관련 비용의 합계 2,380,627,2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