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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5:32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KT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