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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4.16 2014고정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20:5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완도군청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약 10년 전에 자신의 토지문제에 대해 완도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망치로 완도군청 현관 출입문 유리창 2개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완도군청 현관 출입문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수리비 908,5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