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2가단68966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양공영은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고 한다)는 2010. 1. 27.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및 유창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지원사업 건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동아건설은 2010. 4. 21. 피고 주식회사 대양공영(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동아건설이 피고 회사에 국립대구과학관 철골 공사 중 도장공사(내화뿜칠/내화도장/현장상도도장,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억 2,930만 원에 재하도급주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1. 8. 11.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한 결과 하자가 발생할 경우 피고 조합이 보증금액인 14,555,244원의 한도 내에서, 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 피고 회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아건설에 제출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후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동아건설도 위 국립대구과학관 철골공사를 마쳤는데, 위 국립대구과학관 중앙홀 천장부 철골 여러 곳에서 피고가 시공한 내화페인트 도장이 들뜨고 탈락되는 현상(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6. 7. 회의를 열어 위 내화페인트 탈락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하자에 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여전히 중앙홀 천장부에서 도장이 들뜨고 탈락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자, 원고는 다시 피고 회사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내화페인트 탈락 현상은 피고의 도장 작업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