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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0가합654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일본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 해상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금양(이하 ‘피고 금양’이라고만 한다)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 국내외 무역업, 화학제품 제조ㆍ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3) 피고 한금화공(상해)유한공사(이하 ‘피고 한금화공’이라 한다

)는 피고 금양이 100% 출자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법에 의하여 설립한 계열사로, 화학제품 제조ㆍ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 금양의 발포제 수출 등 1) 피고 금양은 ① 2009. 5. 11. 아메르 케미칼즈와 사이에 AC400 발포제 14MT을 양하항 파키스탄 카라치, C&F 가격조건(판매자가 해상의 운임까지 포함하여 부담하는 운임포함조건. CFR이라고도 한다)으로 대금 미합중국 통화 35,000달러(이하 화폐 단위에서 ‘달러’라고만 표시한 경우 미합중국 통화 달러를 의미한다)에 수출하는 계약을, ② 2009. 6. 3. A와 사이에 ACPW 발포제 28MT을 양하항 이란 반다르 압바스, C&F 가격조건으로 대금 42,000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이라 한다). 2) 이에 피고 금양은 피고 한금화공과 사이에, ① 2009. 6. 11. 피고 한금화공이 제조한 AC400 발포제 14MT을 CFR 가격조건 대금 32,200달러에 피고 금양이 매수하는 계약을, ② 2009. 6. 22. 피고 한금화공이 제조한 ACPW 발포제 28MT를 CFR 가격조건 대금 38,080달러에 피고 금양이 매수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 다. 원고의 운송계약 체결 과정 1) 피고 한금화공은 2009. 6. 18. 상해운홍저운유한공사 上海儲有限公司. 원고는 당초 위 회사를 상대로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5. 19. 위 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