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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3 2014노2951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5,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배임수재 부분의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9. 10.경 AA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원심판결 범죄사실

2. 나.

1) 관련]이 없고, AC으로부터 2011. 3.경 3,000만 원, 2011. 8.경 2,000만 원, 2011. 9.경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 원심판결 범죄사실

2. 나.

3)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부분 중 배임수재 또는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AD로부터 2012. 6.경 5,000만 원, 2012. 10.경 5,000만 원, 2013. 3. 19.경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AI으로부터 2009. 4. 내지 5.경 2,000만 원, 2009. 7. 내지 8.경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2010. 4. 내지 5.경 AK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명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식대비를 과다 계산하여 식당 주인인 AP으로부터 과다 계산된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5,83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자금은 당초부터 현장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수한 후 경비로 관리, 지출된 것이므로 취득 당시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하도급 업체 임직원들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데에는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