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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0 2012고합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남, 51세)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인바, 2012. 5. 17. 21: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피해자 방에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가로 2.4CM, 세로 2.6CM, 길이 78CM)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27. 21:00경 제1항 기재 다세대 주택 2층 복도에서, 위와 같이 보복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개새끼, 시발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5. 28. 21:40경 제1항 기재 다세대 주택 2층 복도에서, 위와 같이 보복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시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