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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가합535359

채무인수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7. 및 같은 달 30. 포항시 남구 D 지상에 건축되고 있던 오피스텔 ‘E’(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의 시행 사인 F의 대표자인 G과 이 사건 오피스텔 H 호, I 호, J 호, K 호, L 호, M 호, N 호의 7 세대를 분양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금 중 중도금의 납입을 위하여 O 조합 및 P 조합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333,256,000원의 대출 받았다.

호실 일자 일자 일자 일자 총액( 원) 채권자 대출금액( 원) 대출금액( 원) 대출금액( 원) 대출금액( 원) K 호 2015. 07. 20. 2015. 10. 20. 2016. 01. 20. 2016. 05. 20. 66,651,200 O 조합 16,662,800 16,662,800 16,662,800 16,662,800 J 호 2015. 07. 20. 2015. 10. 20. 2016. 01. 20. 2016. 05. 20. 66,651,200 O 조합 16,662,800 16,662,800 16,662,800 16,662,800 N 호 2015. 07. 20. 2015. 10. 20. 2016. 01. 20. 2016. 05. 20. 66,651,200 P 조합 16,662,800 16,662,800 16,662,800 16,662,800 M 호 2015. 07. 20. 2015. 10. 20. 2016. 01. 20. 2016. 05. 20. 66,651,200 P 조합 16,662,800 16,662,800 16,662,800 16,662,800 L 호 2015. 07. 20. 2015. 10. 20. 2016. 01. 20. 2016. 05. 20. 66,651,200 P 조합 16,662,800 16,662,800 16,662,800 16,662,800 원고와 B은 이 사건 오피스텔 H 호, I 호, J 호, K 호, L 호, M 호, N 호의 7 세대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제 1 조( 분양계약의 양도 양수) 원고와 B은 이 합의서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양도 양수하기로 한다.

다만, 분양계약 양도 양수는 아래 조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 2 조( 계약금 및 해당 오피스텔 처리) 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7 세대 중 2개 호실 (H 호, I 호) 의 계약금은 포기하고, 나머지 5개 호실 계약금 83,314,000원만 B에게 반환 받기로 한다.

③ B은 원고가 Q 조합에서 대출 받은 이 사건 오피스텔 7 세대의 중도금대출을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