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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2405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187,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같은 해 11. 25.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8. 8.경부터 2015. 6.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했던 사실, 원고가 2012. 4. 피고에게 원고 발행 주식 564주를 그 당시 시가(주당 662,402원)보다 훨씬 저가인 주당 10,000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2012. 2. 10.로 소급해 작성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15. 1.경 원고 발행 주식 거래내역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위와 같은 저가매매를 발견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이 원고에게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수정신고 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위 저가매매로 피고에게 367,954,728원{= (662,402원 - 10,000원) x 564주}이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 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위 상여처분 된 367,954,728원을 피고의 근로소득에 추가하여 2012년 연말정산을 다시 한 사실, 원고가 2015. 4. 10. 피고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추가징수세액 합계 137,187,350원(= 120,479,860원 4,235,920원)을 피고에게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전액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 10. 피고에 대하여 137,187,350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37,187,350원 및 이에 대하여 구상금채권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5. 4. 11.부터 같은 해 11. 25.(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2. 4. 원고에게서 원고 발행 주식 564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