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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14 2016고정62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건설노동조합 B 지부 조직 부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08:00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 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E이 지불 받지 못한 기계 임대료를 해결할 목적으로 위 학교 행정실장인 피해자 F에 대하여 "D 학교 행정실장의 갑질 만행으로 체 불발생! 체불 임대료 직접 지불하라!!" 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 그 주변을 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현수막의 내용을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의 체불 임대료는 위 학교의 인조잔디 공사를 시공한 G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가 위 공사의 준공을 마치지 못해 위 학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체불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준공과 상관없이 임대료 지급의무는 G에게 있었고, 피해자는 누군가의 임대료를 체불하거나 G으로 하여금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