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3 2015고단192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21:0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만해사거리에서 B 에스엠5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버스 차량 앞에서 급차선 변경을 하거나 급제동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