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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나91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사업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서 2013. 3.경까지 위 사업지구 내 토지인 시흥시 C 전 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판넬조립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보상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해 사용해 왔는데, 원고는 2013.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 관련 지장물 보상금 87,84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수용개시일은 2013. 4. 17.인데, 피고는 아직까지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수용개시일인 2013. 4. 1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지 등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 부지 등에 관한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공익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