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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94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20:1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47 세) 가 술에 취하여 회사 사장을 흉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미 실형 1회, 벌금형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 받았다.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